○ 수출거래추가약정서 보존기간 : ○년 계 대 리 차 장 부점장 수출거래추가약정서 ○OO 년 O 월 O 일 외환은행 앞 본 인 (인) 주 소 . 본인은 한국외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제○조에서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과 ○;외국환거래약정서 ○;가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조항을 약정한다. 제○조(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TRANSACTION) 수출거래에 의한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 적용한다. 제○조(선적서류의 발송) 제○조에서 정한 거래와 관련한 선적서류(운송서류,보험서류,상업송장 및 수출계약서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발송하고 그 증빙서류를 은행에 선적서류 사본과 함께 제출한다. 제○조(수출대금채권의 양도) 본인은 수출대금채권 매입의뢰시 은행소정 양식의 수출대금 채권 양도에 따른 대금 지급지시서( STANDING PAYMENT INSTRUCT ...ION) 를 수입상에게 송부후 동 지시서에 대한 동의서를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은행에 제출한다. 제○조(수출대금 회수등) ①본인은 수입자에게 수출대금을 은행에 직접 또는 은행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한다. ② 수출대금채권 만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여도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본인은 즉시 수출대금을 상환한다. 제○조(이자 등) 수출대금이 수출대금채권 만기
서 식 명 : 수출거래추가약정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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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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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60-07-9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