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서식예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피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피고소인(가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인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건물의 점포 ○칸을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를 체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 ○. ○. ○:○부터 같은 날 ○:○경까지 사이에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위 피고소인이 점유하고 있던 점포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명도집행이 행해진 직후, 피고소인은 점포 진입을 저지하던 고소인의 처 □□□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위 건물점포에 진입함으로써 위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 침해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집달관이 임차인인 피고소인의 위 건물점포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임대인인 고소인에게 인도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조의○(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서 식 명 : 고소장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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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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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3C-4-97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