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서식예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의 예금계좌로부터 금 ○,○만원을 인출하여 간 자이므로 이를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는 아무런 친 ○;인척관계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피고소인은 평소 위 레스토랑의 운영에 바빠서 ○년 ○월 ○일경부터는 고소인도 인터넷으로 은행거래(인터넷 뱅킹)를 하고자 이러한 거래경험이 많던 피고소인의 도움을 받아 처음 몇 차례 인터넷 뱅킹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인터넷 뱅킹을 도와주면서 고소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고소인 모르게 고소인의 ○은행 계좌로부터 ○년 ○월 ○일 ○:○경 금 ○만원, 다음날 ... ○:○경 ○만원 등 합계 금 ○,○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위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고소인의 변제독촉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통장사본 ○통 ○. 거래내역사본 ○통 ○년 ○월 ○일 고 소 인 ○ ○ ○ (인)
서 식 명 : 고소장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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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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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4-4-9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