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고시공고 정보서비스 업무 제휴서 국제산업협력재단(이하 ‘갑’이라 함)과 기업금융연구원(이하 ‘을’이라 함)은 갑의 웹사이트인 “hiven(www.hiven.com)"을 통해 제공하는 을의 정책자금 고시공고 정보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조 (목적) 본 협약은 갑의 hiven을 통하여 을의 정책자금고시공고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양사의 발전 및 이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업무 제휴 범위 및 업무 분담) ○. 갑과 을은 상호 업무 제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한다. ○) 갑 a. hiven에 정책자금고시공고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b. 정책자금고시공고 정보를 hiven 관리자가 사이트에 등재하되 자료의 출처인 기업금융연구원을 명확히 명시 ○) 을 a. 정책자금고시공고 정보를 hiven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b. 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fund.re. ...kr)에 hiven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 및 링크 제○조 (협약) ○.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개월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일 ○개월전까지 상호 별도의 서면 의사 표시가 없으면 ○월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조 (비밀유지) ○. ‘갑’과 ‘을’은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본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 또는 ‘을’이 부도, 파산, 해산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조 (통보) ‘갑’ 또는 ‘을’이 제 ○조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개...
서 식 명 : 인터넷정보컨텐츠 업무제휴서
카테고리 :패키지.모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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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69
다운로드 : 378
문서번호 : 1D-FO-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