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회계처리준칙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 정 ○. ○. ○ 개 정 ○.○.○ 제○장 총 칙 제○조(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제○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불특정의 고객을 상대로 일정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객(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하는 도급공사 ○. 예약매출 관련 건설공사 제○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도급공사”라 함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거 수행 ...하는 공사를 말한다. ○. “도급금액”이라 함은 확정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실현되었거나 실현이 예상되는 도급계약의 총액을 말한다. ○. “공사예정원가”라 함은 확정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발생된 공사원가와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 “진행기준”이라 함은 도급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 “완성기준”이라 함은 공사가 완성된 때 총도급금액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총공사비를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 “계약전 공사원가”라 함은 예상되는 특정도급공사를 위하여 계약전에 발생된 공사비(동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서 식 명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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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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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E7-BA-7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