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권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 OO지방법원 ○OO.O.O.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 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위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 신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수입니다. ○. OO지방법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O.O.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에 의하여 ○OO.O.O. 이 건 부동산에 압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이 건 피신청인인 채권자가 ○OO.O.O. 지방법원인 OO카단OO 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OO.O.O. 피신청인인 채무자와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계약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튿날인 ○OO.O.O.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OO.O.O.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하고 당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본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인 채권자의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의한 가압류의 등기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자에 대한 등기이며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법한 것이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부 ○OO . O . O . 위 채권자 ◆ ◆ ◆ (인)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서 식 명 : 부동산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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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83-4-9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