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남신도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남신도회 ○○교회 남신도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회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남노회 ○○교회안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위에
이루려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체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1. ○○교회의 남신도회 활성화
2. 국내외 선교
3.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에 기여하는 활동
4. ○○교회내의 기관으로써 교회부흥과 선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구성) 본회는 서울남노회 ○○교회 남신도로 조직한다
제 6 조 (회원) 본회회원은 ○○교회에 등록하여출석하는 기혼남자성도로 구성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각회의에 출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무처리에 참여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본회의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 (임원선출 및 임무와 임기)
1. 회장(1인) : 본회를 대표하여 임원회, 의장을 겸하고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2. 부회장(2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1인) :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서기(1인) : 본회의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며 문건을 관리한다.
5. 회계(1인) : 본회의 모든 재정 회계에 관한 수입, 지출업무를 관장한다.
6. 감사(1인) : 남신도회의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7.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8. 임원선출 : 회장은 회원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부장과
회기중 임원 및 부장의 결원이 생길시 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제 9 조 (부서) 본회의 사업을 위해 다음 부서를 두고 부장 1인과 약간의 부원을 둔다.
1. 선교부 : 선교와 이에 직접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 교육부 : 신앙함양과 영성개발의 교육훈련에 관한업무를 관장한다.
3.봉사부 : 이웃을 섬기고, 위로하고, 행사시 봉사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4. 친교부 : 회원 및 지교회의 대내외간의 친교활동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0 조 (실행위원회) 회장이 소집하고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안 건을 처리한다.
1. 사업보고 및 각종 계획안의 작성
2. 예산 및 결산안의 작성
3. 회칙 개정안의 작성
4. 총회의 준비 및 정리
5. 총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시간상 총회의 부의 할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 11 조 (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첫번째(1월.4월.7월.10월은 두번째주일) 주일에 소
집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한다.
1. 실행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2. 총회 부의 안건으로 실행위원회가 작성 준비한 사항의 총회 제출전 심의와
각부서의 계획 사업을 심의 집행한다.
제 12 조 (정기총회) 매년 12월두번째 주일에 소집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한다.
1. 사업보고 접수 및 사업계획 심의 의결
2. 재정수지 결산의 승인 및 예산안의 심의 의결
3. 임원 및 부장 선출 또는 인준
4.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5. 상기 각호 이외의 회원이 동의하는 안건 처리
제 13 조 (임시총회) 회장이 소집하고 남신도회의 긴급처리안건발생시로 한다
제 14 조 (성수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의성수는 참석인원으로 하고 실행위원회의 성수는 과반수로 한다.
2.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4 장 재 정 과 회 계 년 도 등
제 1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및 남신도 주일헌금, 특별헌금, 찬조금, 기타로 한다
제 16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정기총회직후부터 차기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17 조 (경조사) 회원 경조사는 아래사항에 한하여 회에서 조문 및 축하를 할 수 있다 아래 : 1. 부모(배우자포함) 및 자녀상 금일십만원(₩100,000)
2. 조부모, 형제상 금오만원(₩50,000)
3.부모(배우자포함)회갑.칠순.자녀결혼.돌.백일 금오만원(₩50,000)
(단, 경조사 3항은 남신도회에 사전연락 및 행사를 진행 한 경우에 집행한다)
제 18 조 (부칙)1.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회칙 개정의 경우에도 같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
하며 본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필요한 기구(위원회등)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