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청서(당사자원고) [서식예 ○ ○] 당사자(원고)추가신청서 원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가합○ 경계확정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가합○ 경계확정청구사건의 원고에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원고와 소외 ○; ○; ○;의 공동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와 피고소유인 ○시 ○구 ○동 ○ ○ 대지 ○㎡의 경계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그런데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 ...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인 소외 ○; ○; ○;를 원고에서 누락하여 위 경계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외 ○; ○; ○;를 위 사건의 원고로 추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원고추가를 신청취지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서 식 명 : 추가신청서 (당사자원고)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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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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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7D-4-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