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별표○) [별표 ○] <개정 ○.○.○, ○.○.○> 행정처분기준 (제○조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분의 ○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마.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무료 :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유료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 처 분 기 준 ○차 위반 ○차 위반 ○차 위반 ○. 법 제○조제○항 후단 및 법 제○조제○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등록 위반 가. 유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 나. 유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때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때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겸업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조제○항
서 식 명 : 행정처분기준(별표2)
카테고리 :부서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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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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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31-72-9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