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8호의 2서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당사자거래용)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당사자거래용) 일련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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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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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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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종 및 형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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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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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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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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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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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 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 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 인도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소지하고 “을”은 이 를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때{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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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인 (갑) |
성 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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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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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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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 인 (을) |
성 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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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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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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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 근저당설정 등을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는 직접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건설기계매매업자를 포함한다)가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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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 담당부서 : 건설지원팀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