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사용료 후불계약서 공항시설사용료 후불계약서 ○OO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후불계약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OOOO 대표이사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항시설사용료 후불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 적) 본 계약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및 이동 지역내 등록된 차량 및 장비의 계류장사용료(이하 ″공항사용료″라 한다)의 후불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이 계약은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관리 ○;운영하는 공항에서의 공항사용료″후불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후불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항사용료를 후불로 징수하기로 해당 사업자와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 면허를 받은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등 ○. 공항시설관리규칙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및 장비의 계류장 사용료 ○. 제○호 외의 자가 납부하는 공항사용료 제○조(보증금 제출) “을”이 제○조제○호 내지 제○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증금 제출이 면제되고 제○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공항사용료 ○배 상당액 지급을 보증하는 현금이나 또는 보증보험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을 “갑”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조(결정고지) ① ″갑″이 후불계
서 식 명 : 후불계약서(공항시설사용료)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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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서식포멧 :
서식조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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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18-F2-9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