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 규약서 (표준안) 공동상표 규약서 (표준안) 우리는 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회원사가 생산한 제품에 부착 ○;판매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상표인지도 제고를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다. 제○조(목적) 본 규약은 추진주체와 참여업체간의 공동상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주체 : 조합, 독립적인 상표관리 설립법인체, 기존의 상표를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상표 보유업체,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신규상표 개발시 회원사 공동으로 상표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제○조(참여 및 중도가입) ○. 본 사업 참여업체의 자격은 공동상표추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정규직원 명이상인 업 ...체 ② 작업장과 생산시설이 완비된 업체 ③ 자기자본금 이상인 업체 ④ 사업주는 상표에 관한 인식이 높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춘자일 것 ⑤ 기타 추진단체의 사정에 맞는 요건 규정 ○. 본 사업에 중도가입하려는 업체는 제○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조의 공동상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 : ① 공동상표개발이후의 신규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② ” ” , 단 참여업체가 만장일치 또는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③ 초창기 참여업체와의 차별을 두어 출자금을 %로 상향하여 부담하도 록하는 경우) 제○조(사업기금) 본 사업의 사업기금은 회원사가 으로출자한 금 원으로 한다. (예
서 식 명 : 공동상표 규약서 (표준안)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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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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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DA-8A-9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