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정관 제○장 총칙 제○조 (상호) 당 회사는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부른다. 제○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항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예술진흥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의 운영 ○. 각종 휴양시설의 운영 ○. 농림축산물 재배 및 양육에 관한 사업 ○. 각종 용품판매에 관한 사업 ○. 기타 사회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조 (본사 영업소의 소재지) 회사의 본사는 경기도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주주 총회결의로서 각지에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조 (회사의 존립기간)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만○년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결의로써 그 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제○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대한매일에 게재한다. 제○조(관리약정) (○. ○. ○ 본조 삭제) 제○장 주식과 주권 제○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만주로 한다. 제○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일주의 금액은 일만원으로 한다. 제○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시에 일십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오종으로 한다. 제○조 (주식납입의 지체) 주식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 일백원에 대하여 일변 일십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 (신주의 인수권) 회사의 주주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단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신주배정의 경우 발행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조 (주식의 양도 및 주권 명의개서) ①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
서 식 명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정관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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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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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D6-64-88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