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 #협의분할로인한상속에의한소유권 #경정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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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경정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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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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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기 입 |
교 합 |
각종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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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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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접수 |
당일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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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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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 |
부동산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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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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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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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정 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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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등 기 의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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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권 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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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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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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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 원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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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 원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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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 원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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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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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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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 금 원 |
지방교육세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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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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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합 계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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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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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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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납부 : 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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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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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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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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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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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통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통 |
․등기필증 통 ․위임장 통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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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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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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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경정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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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기 입 |
교 합 |
각종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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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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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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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m² 2층 100m²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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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3년 5월 1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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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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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 정 할 사 항 |
2009년 9월 11일 접수 제1001호로 경료한 갑구순위 제3번의 소유권이전등기사항 중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상호,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길 88 (황학동), 지분 2분의 1, 이대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을 ��소유자 이대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으로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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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⑤ 등 기 의 무 자 |
이 상 호 |
XXXXXX-XXXXXXX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길 88 (황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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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 기 권 리 자 |
이 대 백 |
XXXXXX-XXXXXXX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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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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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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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택 |
금 ○○,○○○,○○○원 |
금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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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 원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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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 원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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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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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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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취득세(등록면허세) 금○○○,○○○원 |
⑧ 지방교육세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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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어촌특별세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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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세 액 합 계 |
금 7,2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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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6,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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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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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납부 : 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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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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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고유번호 |
1102-2006-00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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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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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
Q77C-L07I-35J5 |
40-4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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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첨 부 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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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1통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2통 |
․등기필증 1통 ․위임장 통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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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일
⑬ 위 신청인 이 상 호 �� (전화 : 200-7766) 이 대 백 �� (전화 : 212-7711)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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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경정등기신청 |
▣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토지(임야)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순으로, 건물인 경우에는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종류, 면적 순으로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그 연월일은 협의분할일자를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경정��이라 기재합니다.
④ 경정할 사항란
경정의 대상인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순위번호와 경정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2009년 9월 11일 접수 제1001호로 경료 한 갑구순위 제3번의 소유권이전등기사항 중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상호,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길 88 (황학동), 지분 2분의 1, 이대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을 ��소유자 이대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으로 경정
⑤ 등기의무자란
경정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로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등기권리자는 권리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기명의인으로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대장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 등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 다만, 상속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 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됩니다.
⑧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⑫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 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 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거나 또는 분할협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282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등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