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 구 일 지급기일 은 행 명 계좌번호 비 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절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조(정의) ...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년 ○월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의 임금이 해당됩니다. 제○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
서 식 명 : 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
카테고리 :패키지.모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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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및 대가청구 서식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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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6-CB-7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