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문화관광부 국민관광과 ○호 농 림 부 농촌진흥과 ○호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호 건설교통부 건 축 과 ○호 산 림 청 산지관리과 ○호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 ○. ○ 문화관광부 농 림 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 림 청 Ⅰ. 목 적 Ⅱ. 적용범위 Ⅲ.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보건복지부) Ⅳ.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농림부) ○.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 ○. 농어촌민박사업의 사후관리 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문화관광부) Ⅵ. 용도지역 내에서의 숙박시설 설치 (건설교통부) ○.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Ⅶ. 농지?산지의 전용허가?취소 등 (농림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 농지의 전용허가 및 취소 등 ○. 산지의 전용허가 및 취소 등 ○. 불법 민박사업자의 처벌 ...Ⅷ. 부 칙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농어촌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숙박시설(농어촌정비법 제○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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