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입면허증(가,나)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 호 주 류 수 출 입 면 허 증(가, 나) 신 청 자 상 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가) 모든주류 (나) 외국산주류 사 업 범 위 (가)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지 정 조 건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 면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 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년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지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분의 ○ 이상인 때 당초면허 년월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조와 주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서 식 명 : 주류수출입면허증 (가 나)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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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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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31-64-7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