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산악회) 회칙 (산악회) 제 ○ 장 총 칙 제 ○ 조 (명칭)본회는 OOOO 산악회라 한다. 제 ○ 조 (목적)본회의 목적은 산악인들과의 등반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심신단련과 자연보호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본부)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 조 (활동)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등반활동 및 보고 ② 등산교육 훈련 ③ 산악연구 조사 ④ 자연보호운동 ⑤ 친목활동 제 ○ 장 구 성 제 ○ 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 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취지를 같이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 ② 준회원 가. 본회에 뜻은 있으나 정규활동을 할 수 없는 자 나. 정회원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정규활동을 할 수 없는 자 다. 정회원 자격에 미달된 자 ③ 신입회원 가. 본 회에 가입하려는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자 나. 회원 가입 일년 미만인자 ④ 명예회원 가. 사회 저명인사중 본회 발전에 공이 큰 자 나. 정 ...회원으로서 본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참석치 못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공히 해당하는 자 ㉠ 정회원으로서 ○년 이상 활동한자 ㉡ 정규 활동중 임원을 ○회 이상 역임했거나 공로상을 수상한 자 (임기 중도 사퇴는 제외) ㉢ 만 ○세 이상인 자 다. 창립회원으로 뜻은 있으나 정규활동을 할 수 없는 자 라. 여성회원으로서 정회원시 결혼을 하여 뜻은 있으나 정규활동을 할 수 없는 자 ⑤ 이사회원 이사회 운영은 자체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 조 (회원입회)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명과 임원 ○명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 승인을 얻은 자
서 식 명 : 회칙 (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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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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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0E-94-9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