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의과대학 동기회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본 회는 ○○대학교 의과대학 제○○ 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의 회원은 1980년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한 자이거나 재학 중에
적어도 1년이상 학업을 같이 한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조하는 자로 한다.
제 4조 본 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납부와 회의 결의 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모든
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 2장 조직 및 회의
제 5조 본회의 임원과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회장 : 1명 1년 부회장 : 여러명 1년
총무 : 1명 1년 회계 : 1명 1년
감사 : 1명 1년 지부장 : 여러명 1년
제 6조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 회계,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임기가 끝나면 1년간 상임이사로
추대된다.
제 8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 9조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일반실무를 관장한다.
제 10조 감사는 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조 대구 및 이 외의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12조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 년 갖고 임시
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여건이 안될 때 임원들만의 결정으로 시행 후 임시총회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3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한다.
임시총회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때(이사 1/2이상)
회원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4조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3장 사업 및 재무
제 15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모교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및 그 가족 상호간의 친목회
2) 모교의 기념사업 및 장학기금 조성
3) 회원의 길, 흉사에 대한 표시(길, 흉사는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결혼, 사망, 개원,
병원신축, 종합병원장 취임, 박사학위 취득 및 교수승진을 말한다.)
결혼, 사망, 병원장 취임, 교수승진 : 금 2돈
학위취득 : 금 1돈
개원, 신축 및 이전 개원 : 금 2돈
본인 사망 : 금 10돈
4) 회의 발전과 친목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제 16조 본회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연회비 :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타 수익금 : 이자 및 행사에 따른 수익금
제 17조 긴급 재정지출 및 운영은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이 집행하며, 차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8조 금품은 회계가 정리 보관하고, 현금은 시중은행에 동기회 명의로 예금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 회계연도는 당해 11월에서 익년 11월 말까지 한다.
제 4장 이사회
제 20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 감사, 상임이사, 지부장으로 구성된다.
제 21조9임무) 이사회는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토의사항 결정
2)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 22조 소집 및 의결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부칙
제 23조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가능하다.
제 2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동창회 본부회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5조 본 회칙은 9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동우회 회칙 ○ 시립대학교 동우회 회칙 제 ○ 장 총 칙 제 ○ 조 (명칭) 본 회는 『○시립대학교 R.O.T.C. ○기 동기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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