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인사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조【징계조치】 인사 부는 통보받은 징계사유서를 검토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 제○조【징계절차】①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 ...
인사 사무처리규정 제○장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인사 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 기록과 인사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장 인사 기록 제○조( 인사 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 기록은 개인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