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 <별지 제○호> 분할합병전 당사회사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자 자기자본 분할합병후 존속회사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자 자기자본 분할합병후 신설회사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자 자기자본 ■ 첨부서류 ○.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부 ○. 분할 후 존속하거나 분할된 법인을 흡수한 법인의 정관변경(안)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관제정(안) 각 ○부 ○.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부 ○. 분할합병으로 변경될 업무범위 및 재산현황에 관한 서류 각 ○부 ○.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년간 사업계획 ...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부 (분할합병 후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분할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부 ○. 분할합병계획서 및 분할합병의 이유 ○○○○;분할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부 ○. 분할 합병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추정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부 ○.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부 ○○.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부 ○○.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부 ○○. 당해 각 회사의 분할합병 전 ○○○○;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부 ○○.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부 (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분할합병일정을 기재한 서류 ○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 합병평가차익 조정명세서 □ 분할평가차익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또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액 조정 ① 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 ②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⑪란의 ⑩의 금액) ③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⑬란의 ⑩의 금액) ④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①×②/③) ⑤ 손금산입한도액(④) ⑥ 회사계상액 ⑦ 한도초과액(⑥ ⑤) ○. 승계자산의 평가차익 명세 구 분 ... ⑧ 장부가액 ⑨ 평가가액 (시가초과액 제외) ⑩평가차익 (⑨ ⑧) 평가증된 자 산 ⑪ 유형고정자산 ⑫유형고정자산외의 자산 ⑬ 계(⑪+⑫) ○○○㎜×○○○㎜(신문용지 ○○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 ①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생긴 분할평가차익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조제○항 또는 동조제○항에 따른 금액을 기입합니다. ○. ②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란에는 유형고정자산중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⑪란의 ⑩)을 기입합니다. ○. ③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란에는 전체자산중 평가증된 자산의 평가증액의 합계액(⑬란의 ⑩)을 기입합니다. ○.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⑧장부가액란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장부가액(「법인세법 시행령」제○○조제○항제○호 또는 동조제○항제○호의 장부가액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⑨평가가액란에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⑪유형고정자산란에는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이 ○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