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관리 및 증명에 관한 업무처리 예규 별지 별지 제○호 양식(폐인신고서) 폐 인(廢印) 신 고 서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인 자격/성명 감 주민등록번호 제 출 주 소 자 (신고한 인감 날인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인감카드 반납 ○○○○; 반납 ○○○○; 미반납(미반납 사유 : ) 위 인감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본 인 성 명 (인) 대리인 성 명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 신고한 인감 날인란에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다시 날인할 필요가 없으나, ...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인감증명법 ○○○○○;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및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발급받은 카드는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의 폐지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 년 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