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물공급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라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조(
제작물공급계약서 O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OO(이하 「본 제품)이라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조(개별계약) ① 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때 갑·을 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결정에 의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개별계약의 결정이 우선한다. ② 개별계약은 갑의 신청에 대해 을의 ... 승낙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 앞 항의 신청 및 승낙은 각각 갑의 주문서 및 을의 청구서로 행해진다. 단 갑·을 협의 후 별도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제○조(사양) 을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사양서 도면 그 밖의 도서 및 갑의 지시에 따라서 본 제품을 제작한다. 제○조(하청금지) ① 을은 본 제품을 스스로 제작하고 사전에 갑의 승낙이 없는 한 본 제품 또는 일부의 제작을 제○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조(납품) ① 을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 을은 납기 전에 본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납기에 본 제품을 납품할 수가 없을 우려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을은 납기지연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조(검사 및 검수) ① 갑은 본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납품된 제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을에 대해 검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② 납품검사로 품종 수량 품질에 대해서 개별계약의 결정과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곧바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처리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다. ③ 을은 앞 항에
제작물 공급 계약서 제작물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OOOO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OOOO(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OOOO(이하 “본 제품”이하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조 [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때 갑 ○○○○;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결정에 의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개별계약의 결정이 우선 ...한다. ②개별계약은 갑이 신청에 대해 을이 승낙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앞 항의 신청 및 승낙은 각각 갑의 주문서 및 을의 청구서로 행해진다. 단, 갑 ○○○○;을 협의 후 별도의 방법에 의할 수가 있다. 제○조 [사양] 을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사양서, 도면 그 밖의 도서 및 갑의 지시에 따라서 본 제품을 제작한다. 제○조 [하청금지] 을은 본 제품을 스스로 제작하고 사전에 갑의 승낙이 없는 한 본 제품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을 제○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조 [납품] ①을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을은 납기 전에 본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을은 납기에 본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는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을은 납기지연으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조 [검사 및 검수] ①갑은 본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 지체없이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납품된 제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는 을에 대해서 검수통지를 통보해야 한다. ②납품검사로 품종, 수량, 품질에 대해서 개별계약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