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어 업 개 시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 성 명
어업개시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어업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허 가 번 호 ⑤허 가 기 간 ⑥휴업 신고 수리기간 ⑦어업개시 예정일자 ⑧개 시 사 유 수산업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동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개시하고자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 수 료 없 음 ○○○○○ ○○○○○민 ○○○㎜×○○○㎜ ○○.○.○○ 승인 (신문용지 ○○g/㎡)
(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 ○ 시 ○○○○;군 ○○○○;구 : ○ 시 ○○○○; 도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어업의종류와명칭 주어업 그 외 의 어 업 ⑤조업의 방법과 어 구 명 칭 ⑥조 업 구 역 ⑦어 업 의 시 기 ⑧허가를 받고자 하 는 기 간 ⑨어선의 선명 ○○○○;톤 수 ○○○○;마력등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기 관 마 력 선 질 진 수 연 ...월일 ⑩주요기기 및 시설 ⑪포획 ○○○○;채취물의 종류 ⑫양 륙 항 수산업법 제○○조제○항 ○○○○;제○항제○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및 흐름도등은 뒷면 참조 ○○○○○ ○○○○○민 ○○○㎜×○○○㎜ ○○.○.○○ 승인 (신문용지 ○○g/㎡) (뒷 쪽) ※ 주 : ○. 주어업란에는 ○이상 중복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어업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란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기간과 시 ○○○○;도 또는 시 ○○○○;군 ○○○○;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 수 료 원양어업:○,○○○원 근해어업:○,○○○원 연안어업:○,○○○원 구비서류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통 (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어선검사증서 사본(○톤미만 무동력선은 제외) ○통 ○. 다른 사람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부등본(○○톤미만의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정부의 용선허가장 사본 ○통 ○.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 ○ 시 ○○○○;군 ○○○○;구 : ○ 시 ○○○○; 도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어업의종류와 명칭 주어업 그외의 어 업 ⑤조 업 의 방 법 과 어 구 명 칭 ⑥조 업 구 역 ⑦어 업 의 시 기 ⑧허 가 를 받 고 자 하 는 기 간 ⑨어선의 선명 ○○○○;톤수 ○○○○;마력등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기 관 마 력 선 질 진 수 연월일 ⑩주요기기 및 시설 ⑪포 획 ○○○○;채 취 물의 종 류 ⑫양 륙 항 수산업법 제○○조제○항 ○○○○;제○항제○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및 흐름도등은 뒷면 참조 ○○○○○ ○○○○○민 ○○○㎜×○○○㎜ ○○.○.○○ 승인 (신문용지 ○○g/㎡) (뒷 쪽) ※ 주 : ○. 주어업란에는 ○이상 중복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어업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란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기간과 시 ○○○○;도 또는 시 ○○○○;군 ○○○○;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 수 료 원양어업:○,○○○원 근해어업:○,○○○원 연안어업:○,○○○원 구비서류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통 (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어선검사증서 사본(○톤미만 무동력선은 제외) ○통 ○. 다른 사람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부등본(○○톤미만의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정부의 용선허가장 사본 ○통 ○.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