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가소 비품의서 결 재 담 당 부서장 임 원 사 장()자 가소 비품의서 ○년 ○월 ○일 ○. 수량 및 내역 순위 품종 및 규격 등 급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 ○ ○ ○ 계 ○. 공급계획 ○. 관련부서 협조 ○ 부 담 당 부서장 임 원 사 장 위와 같이() 자가 소비 품의 하오니 재가바랍니다. ○ 부
서증신청서 증 거 신 청 서 사건 OO 가소 OOO호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 가소 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문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 제출할 서류 가. 각서 ○부 나. 인감증명서 사본 ○부 ○. 입증
변론기일지정신청서 변 론 기 일 지 정 신 청 사건 OO 가소 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 가소 OOO 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OO.O.O.○:○ 제○차 변론기일에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이건 소가 취하간주되었으나, 원고는
당사자변경신청서 당 사 자 변 경 신 청 사건 OO 가소 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귀원 가소 OOO 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변경신청합니다. 다 음 ○.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 OO시 OO
소취하신청서 소 취 하 신 청 사건 OO 가소 OOO 호 대여금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 가소 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하합니다.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
변론재개신청서○ 변 론 재 개 신 청 사건 OO 가소 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 가소 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OO. O. O. 변론을 종결하고 동년 O. O. ○:○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
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사건번호 ○ 가소 ○호 양수금 원 고 OOOOO 주식회사 피 고 ○. O O O ○. O O O ○. O O O 위 당사자간의 귀원 ○ 가소 ○호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중 피고 OOO에
보정서 보 정 서 사건 OO 가소 OOO 호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 가소 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 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OO.O.O.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
NO. ○, ○ 수출용원자재 가소 요량증명발급 NO. ○, ○ 수출용원자재 가소 요량증명발급 수출용원자재확정소요량증명발급 소요량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별지 제○ ○호 서식](용) 고시품목:○일 ① 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발급근거서류명 및
피고표시 정정 신청서 피고표시 정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소 ○ 원 고 O O O 피 고 주식회사 OOOOOO 위 당사자간 귀원 ○ 가소 ○호 OOOOO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성명표시를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 정정을 신청합니다. ○.
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 가소 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 가소 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 가소 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 가소 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 가소 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 가소 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소 송 위 임 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 가소 ○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 반소의 재기 및
소 취하서(○) 소 취하서 ○ 가소 (단. 합) 호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합니다. ○...위 원고 (인)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인) 서울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주의: 피고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수만큼 을 첨부할 것
소 취하서 소 취하서 사 건 ○ 가합(가단, 가소)손해배상(자)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 전부를 합니다. ○... 위 원 고 (인) 위에 함. 피 고 (인) 지방법원 귀중
사용증명원 사 용 증 명 원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 가소 ○호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정본이 귀원 ○ 타기 ○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 ○ 서울지방법원 귀중
필적감정촉탁신청서 필 적 감 정 촉 탁 신 청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 가소 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필적감정의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감정 목적물 피고가 작성하고 서명날인
판결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수 통 부 여 신 청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 가소 O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대하여 ○OO.O.O.에 선고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하부받고 있사오나 피고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준 비 서 면 준 비 서 면 원 고 피 고 ○ 가소 (단. 합) ○호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변론할 내용을 논리적이고 조리있게 기재하면 된다. ○...위 원고(인) 서울지방법원 제○단독 (부) 귀중 주:상대방수 만큼 부본을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