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
"공로"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4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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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로 옮길 때) ▲ 祝轉役 (축전역. 다른 역종으로 편입될 때) / ※ 頌功(송공) ; 퇴임시(사전에 나오는 용어는 아님, 공로를 기림) ★ 개업, 창립등을 축하하며 ▲ 祝發展 (축발전. 좋은 상태로 나아가라고), ▲ 祝開業 (축개업. 영업시작을 축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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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 근속 ○년 미만인 자 ○. 징계 해고된 자 제○조【퇴직위로금】 ① 재직 중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및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의 액수는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정한다. 제○조【중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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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②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및 각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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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명예회원 가. 모교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나.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자 제○조(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 정회원은 회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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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재학하였던 자 ○. 특별회원 : 대학원 졸업자 ○. 명예회원 : 모교에서의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 본 회가 인정하는 공로자, 모교 졸업생이 아닌 자로서 본교에서 ○년 이상 근속한 자 제 ○ 조 【권한】 전 조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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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직원(○년 이상 근속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설립자, 운영자, 역대총장, 기타)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의장이 추대한다. 제○조 (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 각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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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 정회원은 본대학 졸업생으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대학의 현 ○;구 직원으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상임이사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 ○ 조 (회원 권리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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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다. ○. 근속 ○년 미만인 자 ○. 징계해고된 자 제○조【퇴직위로금】 ① 재직중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및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의 액수는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정한다. 제○조【중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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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 ○. 입회비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 ○ 조(포상)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추천이 있으면 회장은 적절히 포상할 수 있다. 제 ○ 장 임 원 제 ○ 조(구성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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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열인 이산해(李山海)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등이고, 이들은 광해군이 즉위함에 따라 정통을 지지한 공로로 중용되어 대북(大北)이라 하였다. ○년 즉위한 광해군은 당쟁의 폐해를 알고 억제하려다가 오히려 대북 파의 책동으로 임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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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공로상 양식] 공로상 양식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 인사 담당자, 행정팀, 비영리단체 운영진 등 상장 발행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 (Q) [임명장 (봉황 테두리)] 임명장 (봉황 테두리)은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수여 대상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보통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공로자에게 수여합니다.
- (Q) [공로상 양식] 공로상 양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가독성 높은 글꼴과 공공 문서 양식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수상자 명과 공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