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적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
"입적"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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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 호 한자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 명 본 적 모 성 명 본 적 ④ 신 본 적 ⑤ 폐가할가 호 주 ⑥ 기타사항 ⑦ 수반입적자 성 명 본 생년월일 부 성 명 모 성 명 양자와의 관 계 한 글 한 자 ⑧증 인 성 명 서명 ○; ○; 주 소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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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글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③ 호주승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④ 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 수반입적자 성 명 생 년 월 일 부 성 명 모 성 명 호주승계 회복 자와의 관계 한 글 한 자 ⑥ 기 타 사 항 ⑦ 신고인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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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본(本)란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④란에은 호주승계인과 함께 호주승계인의 가(家)에 입적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란의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호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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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셔도 됩니다. ④란은 ⑤란은 전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로서 혼인한 자가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경우에 법정분가장소(④란)와 수반입적자(법정분가되는 직계비속장남자와 함께 법정분가된 가에 입적할 자)를 기재합니다. ⑥란의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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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셔도 됩니다. ④란과 ⑤란은 전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로서 혼인한 자가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경우에 법 정분가장소(④란)와 수반입적자(법정분가되는 직계비속장남자와 함께 법정분가된 가에 입적할 자)를 기재합니다. ⑥란의 기타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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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제출할 필요가 있어 ○. ○. ○.경 ○구청에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내용을 우연히 살펴보는 중에 뜻밖에도 피고가 양자로 입적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양자를 입양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들에게 그다지 양육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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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승계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가를 승계할 자가 없음. 폐가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않고 그 가를 떠남. ⑤란의 수반입적자는 복적(일가창립)하는 자와 함께 복적(일가창립)할 가에 입적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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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배우자 포함) ②자녀 ③○년 ○월 ○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에 한함) ④자부로서 ○년 ○월 ○일 이전에 입적한 자 나. 국가유공자 ①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②자녀 ③부모 ④성년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세 미만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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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본(本)란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④란에은 호주승계인과 함께 호주승계인의 가(家)에 입적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란의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호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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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셔도 됩니다. ④란은 ⑤란은 전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로서 혼인한 자가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경우에 법정분가장소(④란)와 수반입적자(법정분가되는 직계비속장남자와 함께 법정분가된 가에 입적할 자)를 기재합니다. ⑥란의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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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 부 성명 본적 모 성명 본적 ④복적또는부흥할가 본적 호주 ⑤신 본 적 ⑥부흥또는 일가 창립장소 일가 창립원인 ⑦수반입적자 성 명 본 생 년 월 일 부 성 명 모 성 명 양자와의 관계 한 글 한 자 ⑧기 타 사 항 ⑨재판 확정일자 년 월 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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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취지 라.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⑦란은 양자가 될 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⑨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양자가 될 자는 부 ○;모의 동의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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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남편과 처의 호적등본 각 ○통씩을 첨부하 여야 합니다.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처가(妻家)에 입적하는 혼인인 경우에는 신고서 명칭 옆에 "입부"라고 기재합니다. ①란에서 혼인당사자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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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며 남편과 처의 호적등본 각○통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처가(妻家)에 입적하는 혼인인 경우에는 신고서 명칭 옆에 ○;입부 ○;라고 기재합니다. ①란에서 혼인당사자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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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조의 ○(법정분가 제○항 제○호에 해당되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란은 양자와 함께 양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⑧란의 기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협의 파양을 하는 양자가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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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항 제○호에 해당되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란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수반입적자(이혼당사자와 함께 이혼당사자의 가(家)에 입적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 한자 병기), 생년월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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