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동우 회 회칙 ○ 시립대학교 동우 회 회칙 제 ○ 장 총 칙 제 ○ 조 (명칭) 본 회는 『○시립대학교 R.O.T.C. ○기 동기회』라 한다. 제 ○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후배 및 동기간의 우의 증진과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은 물
고객관리카드 고 객 관 리 카 드 관리번호 작 성 일 작 성 자 고 객 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 소 자택전화 핸 드 폰 매 일 회 사 명 근무부서 직장전화 차 량 동우 회명 동우 회URL 진행일자 진행 업무 내용 비 고 특기사항
해병ROTC 동우 회회칙 ○ ○ 동우 회 회칙 제 ○ 장 총 칙 제○조(명칭) 본회는 ○대 ○ 총 동우 회라 칭한다. 제○조(목적) 본회는 상호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모교와 모군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조(소재지) 본 회의 사
서울시립대학교 동우 회 회칙 ○ 시립대학교 동우 회 회칙 제 ○ 장 총 칙 제 ○ 조 (명칭) 본 회는 『○시립대학교 R.O.T.C. ○기 동기회』라 한다. 제 ○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후배 및 동기간의 우의 증진과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은 물
육사○ 동우 회회칙 ○ ○ 동기회 회칙 임 시 회 칙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학교 제○기 동기생의 명예를 걸고 뜻을 하나로 함에 있어 일정한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祖國", "名譽", "忠勇"의 ○사훈을 바탕으로 충성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