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접수통지서,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등의 송달일자를 신속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재판관련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불변기간은 문서접수 담당자가 수령한 일자로부터 진행함에도 문서접수 담당부서의 인식부족, 업무보조자인 기능직, 공익근무유원 등이 우편물 수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의 원인으로 실제 수령일자를 부정확하게 기재할 가능성이 있음 ○ 일부 수행청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일이 경과된 후 상소제기 지휘요청서를 제출하
...거나, 불변기간 만료일 ○ ○일 전에야 상소제기 등 지휘요청서가 검찰에 제출되는 등 보고지연사례가 다수 발생 Ⅱ 개선방안 ○ 문서접수 담당자는 법원이 발송한 우편물을 수령할 경우 우편송달통지서를 사본하여 재판관련 서류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자에게 인계(우편송달보고서 사본을 편철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수행자가 직접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기록에 편철) ○ 소송수행자는 검찰청에 불변기일이 문제되는 품신(붙임 ○ 불변기일 및 주요 법정기간표 참조)을 할 경우 의견서와 함께 우편물송달통지서사본(판결문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불변기일대장(붙임 ○ 참조) 「처리일자, 처리내용」 란에 각 기재하고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미리 상소제기 여부 등의 품신을 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작성해 놓고, 송달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특히 소송수행자들에게 불변기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판결문 접수 보고 시...
불변기일 및 소송수행 해태방지 대책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 ...
조회 : 65다운로드 : 315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및 불변기일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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