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과(신문공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과(신문공고) (주)◆◆은 부당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폐사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광고하면서 효능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주일만 복용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허위 ○;과장 광고한 사실과 ◇◇◇단체로부터 어떠한 승인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단체 승인”이라고 허위 광고한 사실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년 ○월 ○일 (주)◆◆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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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과(신문공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과(신문공고) (주)◆◆은 부당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폐사는 다이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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