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조 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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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세 자 (납세관리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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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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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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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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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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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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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대 상 세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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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대 상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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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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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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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공 무 원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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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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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성명 |
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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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천재․지변․화재․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지방세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 하 |
과세처분 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 소명 요구서 【별지 제○호 서식】 과세처분 ○;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 ○;소명요구서 문서번호: 수 신: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