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허위감정등죄) [서식예 ○] 허위감정등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시 ○군 ○면 ○리 산 ○번지에 위치한 감정대상 광산은 장석, 운모 등의 수반광물이 없는 석영의 단일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석영맥 광상은 백색으로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는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실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빙할 수 있는 근거 없이 페그마 타이트 광상이라고 감정하였고, 가채광량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광상의 ○면 이상이 갱도 또는 시추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등 적절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수집, 참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광산의 한 부분만 실측하고는 대부분을 추정으로 가채광량을 산출하였으며, 광물의 성분품위는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피고소인 자신이 직접 시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그 자신이 시험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 ○. 기준의 평가조서를 작성하면서 경매신청 채권자인 □□□이 가져다 주는 ○. ○. ○.일자의 수출검사증에 기재된 시험분석결과를 자료로 받고 그 중 Sio○:○.○%(A급임)라고 기재된 자료를 첨부하면서 평가조서에 그 첨부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에 따라 Sio○:○.○%(B급임)라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광물의 성분품위에 관하여 평가조서에 자의적으로 기술하였으며, 판매단가 또한 광물의 성분품위에 맞추어 광업전문기관에 마련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매단가를 결정,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성분품위에 상응하는 등급사정도 없이 규석광산을 운영한다는 피고소인의 친구에게 규석의 가격을 물어 톤당
서 식 명 : 고소장 (허위감정등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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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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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F3-4-9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