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주거침입죄) [서식예 ○] 주거침입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시 ○동 ○번지 피고소인 △ △ △ ○도 ○시 ○동 ○번지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직장문제로 서울에서 ○. ○.경 현재 살고 있는 ○도 ○시 ○동 ○번지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온 주택은 지은 지 ○년밖에 되지 않은 주택으로 대문이나 울타리가 콘크리트나 벽돌로 사람의 키만큼 높이 쌓은 담이 아니고 밖에서 울타리 안을 훤히 볼 수 있게 된 철근식 울타리이며 대문도 늘 개방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사온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옆집에 사는 중년의 피고소인은 열려진 대문으로 수시로 들어와 창문을 열고 거실을 들여다보고, 가끔은 고소인과 눈이 마주쳐 고소인이 놀라기도 했으며 아이들과 아내는 무서워 다시 이사를 가자고 합니다. 피고소인은 심지어 밤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수차례 주의를 주었는데도 상대방은 이를 그만두지 않아 이 건 고소를 하게 ...되었으니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피고소인은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반장의 말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참고인으로 반장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서 식 명 : 고소장 (주거침입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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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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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6A-4-9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