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지침 공 표 일 : ○년 ○월 ○일(KOSHA CODE C ○ ○) (주) 건설회사 ○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 환경의 표준)규정에 의거하여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의 작성을 위한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거푸집 동바리"라 함은 거푸집 및 장선·멍에를 소정의 위치에 유지 시키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나) "장선" 이라 함은 거푸집 널을 고정하고 상부하중을 멍에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 (다) "멍에" 라 함은 장선을 지지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라) "가새" 라 함은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력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슬래브, 기둥, 벽체, 보 등 주요 구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조립도에 따라 조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에는 지주·이음매·마디등 부재의 배치 및 치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거푸집 동바리는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및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처짐, 비틀림, 좌굴에 의한 변형 및 침...
서 식 명 :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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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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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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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02-73-7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