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개정 97․3․17> (앞 쪽)
어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 동시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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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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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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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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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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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어업의 종류와 명칭 |
주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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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어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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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조 업 의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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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조 업 구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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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어 업 의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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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허 가를 받 고 자 하 는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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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사용어선의 선 명․ 톤 수․마 력 등 |
선 명 (어선번호) |
톤 수 |
기 관 |
마 력 |
선 질 |
진 수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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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주요기기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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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포획․채취물의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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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양 륙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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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선 상 수 산 물 가 공 업 의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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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가 공 하 고 자 하 는 제 품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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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처 리 능 력 |
일산능력: T/D , 냉장(저장능력): M/T 냉동온도: ℃ , 냉장온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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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1조․제49조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과 선상수산물가공업의 동시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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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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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수수료 및 흐름도등은 뒷쪽 참조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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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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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3,200 |
48277-26711민 210㎜×297㎜93.12.13 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주 : 1. 주어업란에는 2이상 중복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어업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처리기간란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기간과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통 2. 어선검사증서 사본(5톤미만 무동력선의 경우는 제외한다) 1통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시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정부의 어선용선허가장 사본 1통 4.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최대능력 1통(어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의 동시 허가를 받은 당해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