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0.12.11, 2002.8.5> (앞쪽)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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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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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
①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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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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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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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업장 명 칭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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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축산물 판매업 |
□ 식육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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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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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류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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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수입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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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재지 |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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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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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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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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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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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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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등본 2. 도시계획관계확인서 3. 교육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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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
※ 신고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
시․군․구 |
처리부서 |
축 산 과 |
처리기간 |
시·군·구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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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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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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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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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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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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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및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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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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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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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앞쪽)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처리기간 뒷쪽 참조 신 고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