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행 정 과 〔별지 제○호 서식〕 인장업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 처 리 기 간 ○ 일 신 고 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영 업 장 소 영 업 장 소 상 호 신 고 필 증 번 호 재 교 부 사 유 인장업법시행령 제○조 제○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동 장 귀하 ※ 첨부 신청인의 사진 ○매 수 수 료 없 음 ○㎜×○㎜ (신문용지 ○g/㎡) 사 무 명 인장업신고필증 재교부 안내 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 사 무 소 구 총 무 과 시자치행정과 사무 내용 인장업자가 이미 교부받은 인장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신고필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 사 무 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인 장 업 자 대 장 비 치 대 장 인 장 업 자 대 장 처 리 기 관 즉 시 최 종 결 재 담 당 자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장조사사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 수→신고필증 작성→대장등재→결 재→교부 근거 법규 인장영업 제○조 제○항 구비 서류 ○. 인장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부 ○. 신청인 증명사진 ○매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인장업자 대장에 다시 기재하지 않고 기존란의 해당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 재교부(교부번호도 기존번호 그대로 부여) ○; 분실 또는 훼손시 즉시 신청
서 식 명 : 인장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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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E-FO-68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