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의주식매입선택권부여신고서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신고 및 공시기준 (한국증권업협회 기준) 제○조(목적) 이 기준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사항의 신고,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조(신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하여 정관 기타 내부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 행사가격을 조정한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조(첨부서류) ① 벤처기업이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조 제○호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관련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내용 ○. 제○조 제○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제○조 제○호의 경우에는 조정내역서 ○. 제○조 제○호의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내역(별지 제○호 서식) ② 벤처기업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최초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및 법인현황(별지 제○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신고의 정정) ① 벤처기업이 제○조의 규
서 식 명 : 벤처기업의주식매입선택권부여신고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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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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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C8-03-9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