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교 부 ◀ 결 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호서식]<개정 ○.○.○> 제 호 □검사부적합 □시정권고 통지서 성명(명칭) 검사접수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재검사기간 부적합내용 시정권고내용 주 :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주가 수리(정비)등의 조치를 한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 ○; ※재검사에 관한 안내 ○. 재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수리 ○;정비를 완료한 후 이 통지
...서를 제시하고 자동차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검사대상인 자동차는 검사를 받은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일 ○.○.○ 승인 ○㎜×○㎜ (일반용지 ○g/㎡)
자동차재검사(검사부적합,시정권고) 통지서(개정98.5.26)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팀 (연락처 : ○ ○ ○) ○ ...
조회 : 28다운로드 : 195 자동차차대번호및원동기형식표기시행자(변경,폐지)신고서(개정98.5.26)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자동차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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