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업무상과실치상죄) [서식예 ○] 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번지 ○병원 이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번지 ○병원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고혈압 및 편두통 치료를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뇌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지부전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 ○.경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으로 피고소인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소화기 내과 전문의인 김△△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고혈압으로 의심한 위 의사는 순환기 내과 의사인 A에게 협의진료를 요청하였고, 위 김△△는 검사를 시행한 다음 혈압강하제인 ○을 복용토록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위 약물을 계속 복용하였으나 한달 후인 ○. ○. 중순경 계속된 통증으로 다시 위 병원에 내원 하였는 ...데, 당시 김△△는 고혈압, 일과성 뇌허혈, 뇌막염 의심 하에 정밀진단을 위하여 고소인을 입원토록 하였고 당시 고소인은 두통 및 구토와 함께 목이 뻣뻣하고 목 뒤에서 맥박이 뛰는 듯하며, 말이 어둔하고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피고 김△△는 신경학과 의사인 이△△에게 협진 의뢰를 한 바 별다른 이상 없다는 통보를 받고 편두통 진단을 하여 최종적으로 만성위염, 지방간, 고혈압 진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한 다음 혈압이 다소 안정되자 같은 달 말경 고소인을 퇴원토록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위 병원에 다녀온 뒤 조금 증상이 호전되는 듯하다가 퇴원후 ○개월
서 식 명 : 고소장 (업무상과실치상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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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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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83-4-9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