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의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44]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의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 문서번호: 부 동 산(공 장 재 단, 광 업 재 단)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등기 등기 명의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 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제출서류 ○. 도면(건물) ○.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압류조서등본 통 ○. 촉탁서 부본 통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대장 등본(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건물) ○부 접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ㆍ확인 ○㎜×○㎜[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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