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출 원 대 상 자 ○ A ○ ㆍ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ㆍ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 ㆍ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처리기관 접 수 경 유 처 리 ㆍ장애인(읍ㆍ면ㆍ동 또는 지방병무(지)청) ㆍ영주권취득(재외공간) ㆍ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 (읍ㆍ면ㆍ동 또는 지방병무(지)청) 외무부 지방병무(지)청 선 병 과 처리기간 ㆍ장애인 ○일 ㆍ영주권취득자 (제외공관 ○일, 외무부, 병 무청 ○일) ㆍ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이주자 ○일 ※지방(지)청 접수시 : 즉시 ○ 지방병무(지)청 ○일 지방병무(지)청 ○일 지방병무(지)청 ○일 신청방법 서 면 출원기일 징병검사 전일(질병)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별표 참조(규칙 별지 제○호 서식) 근거법령 ㆍ병역법 제○조 ㆍ병역법시행령 제○조 ㆍ병역법시행규칙 제○조 처리과정 신 청 인 접 수 기 관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진달 출원사유별 구비서류 사 유 별 구 비 서 류 ○;전신기형자등 외 ...관상 명백한 장애인 ○. 면제원서 ○. 사실확인서(거주지 읍 ○;면 ○;동의 장이 작성) ※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은 시 ○;도지사가 발행하는 장애인 수첩으로 갈음할 수 있음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자 ○. 면제원서 ○. 영주권취득사실확인서(재외공관의 장 발행)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서 이주하여온 자 ○. 면제원서 ○. 사실확인서(구ㆍ시ㆍ읍ㆍ면 또는 경찰관서등 관계 기관장 발행 처 리 기 준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출원대상 ○; 발병한지 ○년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박약으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자 ○; 난장이, 꼽추, 코가 없는 자 또는 한쪽이상의 귀가 없는 자 ○;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자 ○; 나병자 ○; 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개이상 없는 자 ○; 제○호 내지 제...
서 식 명 : 제1국민역의병역면제원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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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E-FO-68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