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권리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0)
등기 권리자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등기 권리자"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10페이지입니다.
등기 권리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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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조회수: 167 | 다운로드: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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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전세권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조회수: 139 | 다운로드: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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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즉시접수 당일접수 제출자 총 건 토지(임야)소유권보존등기신청
조회수: 359 | 다운로드: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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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조회수: 563 | 다운로드: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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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조회수: 253 | 다운로드: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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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조회수: 521 | 다운로드: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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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조회수: 416 | 다운로드: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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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조회수: 297 | 다운로드: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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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즉시접수 당일접수 제출자 총 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유증)
조회수: 176 | 다운로드: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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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즉시접수 당일접수 제출자 총 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유증)
조회수: 173 | 다운로드: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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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교환)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조회수: 269 | 다운로드: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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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조회수: 184 | 다운로드: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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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 ○호 합자조합주된영업소이전등기(타관할로의 주된 영업소 이전) 합자조합주된영업소이전(관할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조회수: 146 | 다운로드: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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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란 양식 제○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
조회수: 452 | 다운로드: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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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 ○호 주식회사변경등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조회수: 161 | 다운로드: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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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 ○호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타관할로의 본점이전) 합자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회수: 148 | 다운로드: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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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지배인에관한변경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지배인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조회수: 165 | 다운로드: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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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 ○호 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타관할로의 본점이전) 합명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회수: 156 | 다운로드: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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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유한책임신탁설정등기 양식 제○호 유한책임신탁변경등기(명칭 ○;목적변경) 유한책임신탁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조회수: 245 | 다운로드: 65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등기권리증 발급] 등기권리증 발급을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부동산 계약 후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 완료가 되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Q) [등기권리증 발급] 등기권리증 발급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나요?
- 부동산을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권리 증서로, 소유권 증명의 핵심 문서입니다.
- (Q) [등기권리증 발급] 등기권리증 발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등기 완료 전까지는 임시 서류로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